A PHP Error was encountered

Severity: Notice

Message: Undefined index: HTTP_ACCEPT_LANGUAGE

Filename: libraries/user_agent_parser.php

Line Number: 226

A PHP Error was encountered

Severity: Notice

Message: Undefined index: HTTP_ACCEPT_LANGUAGE

Filename: libraries/user_agent_parser.php

Line Number: 226

권익옹호

노인복지

희망과 행복의 100세 시대를 열어갑니다.

권익옹호

노인상담

어르신의 일상생활 욕구문제를 비롯해 우울, 학대, 치매 등 다양한 노인문제에 대한 상담 및 복지정보를 제공하여 문제해결에 조력자가 되어 드립니다.

생활상담(복지상담)

  • 일상생활에 심리적, 경제적 문제 및 복지관련 상담
  • 사회복지사 초기상담 후 서비스 연계 및 사후관리 제공

전문상담

  • 법률상담, 세무 및 주택금융상담, 치매선별검사 등 전문가 연계상담
  • 정신건강관련 전문상담(우울ㆍ자살ㆍ중독) 연계상담
  • 치매선별검사 및 약물 바르게 알기 등 건강관련 전문상담 필요시 의료상담서비스 제공

집단상담

  • 문제해결 및 치료완화를 위한 그룹형 상담 프로그램 운영

기초이용상담

  • 복지관 이용 및 회원가입 절차 안내
  • 프로그램 및 복지서비스 욕구 상담 제공
  • 이용중단자 정기 안부확인 및 서비스 상담 제공

권익증진

어르신들의 인권보호를 위한 정보제공 및 스스로가 노인권익증진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여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증진시킵니다.

노인권익증진 홍보캠페인

  • 긍정적인 노인상을 제시하고 노인에 대한 올바른 인식 정립을 위한 홍보활동 전개
  • 일반시민 대상 노인인식개선을 위한 캠페인 연중 실시

노인인식개선교육

  • 소비자피해예방, 성(性), 양성평등, 학대예방 등 노인권익과 인권과 관련한 교육 제공
  • 시민대상 인식개선을 위한 캠페인 진행

이용자 학대 및 인권침해 예방방침

목적
  • 본 지침은 본 청주내덕노인복지관(이하“복지관”)을 이용하는 모든 이용자 및 보호자(가족)의 편의를 도모하고 복지관 사업에 적극적인 참여 독려와 이용자의 권리를 증진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적용범위
  • 복지관에서 이루어지는 이용자 권리에 관한 사항은 타 규정에 별도로 정하여진 것을 제외하고는 청주내덕노인복지관 이용자권리 지침에 의한다.
이용자 존중
  • 이용자의 존엄성을 존중하며, 부당한 신체적·정신적·성적 위협이나, 폭력, 고통, 강압과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으며, 만일 관련사건 발생시 복지관 징계기준과 절차에 의거 징계할 수 있다.
차별금지
  • 1. 이용자에 대해 어떠한 차별이나 불이익을 주지 않고 공정하고 성실하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2. 이용자의 종교․ 인종․ 성․ 연령․ 국적․ 결혼상태․ 정치적 신념․ 정신, 신체적 장애․기타 개인적 선호․ 특징․ 조건․ 지위를 이유로 차별대우를 할 수 없다.
이용자 권익보호
  • 이용자의 정당한 이익을 최우선 행동기준으로 하며, 항상 이용자의 이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사생활 보호와 비밀 유지
  • 1. 이용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보호하며 직무수행과정에서 얻은 정보에 대해서는 비밀을 보장해야 한다.
    2. 이용자의 사전 승인 없이 고객과 관련된 정보를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타 용도에 사용하지 않고, 이용자의 명예를 보호한다.
    3. 노인 당사자 및 보호자, 후견인은 본관에서 개인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하거나 안전성 확보에 대한 필요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정보제공 중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담당자는 이를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
인권을 존중받을 권리
  • 1. 이용자에게 장애의 특성상 생명이나 신체위험 가능성이 높아 불가피하게 신체적 제한을 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체적 제한을 할 수 없다.
    2. 이용자는 동등한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권리를 인정받아야 하며 신체적․ 언어적 성적학대 및 인권을 침해하는 각종 괴롭힘이나 학대행위 등에 대해 이용자 고충처리지침에 따라 고충처리 담당자에게 언제든지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3. 이 경우 담당자는 이의 해결을 위해 신속한 개입 및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해야하며 이용자에 대한 비밀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
인권을 존중받을 권리
  • 1. 복지관은 어떠한 이유로도 복지관을 이용하는 모든 지역주민을 포함하여 이용자 및 가족(또는 보호자)에게 신체적 학대, 언어, 심리적 학대, 성적 학대, 재정적 착취, 방임 등 학대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학대행위가 발생하였을 경우 법률과 지침에 따라 피학대 이용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신속하게 취해야 한다. 또한 이용자는 이러한 일이 발생했을 시에는 상담실 및 복지관 고충처리위원 및 직원에게 요청하여 복지관장의 승인을 얻어 적절한 보호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2. 학대 사례가 발생하였을 시 신속하고 최선의 적절한 조치를 위하고 시설에서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기관장과 직원들은 인권보호를 위해 실천원칙을 따라야 한다.
    3. 복지관은 이용자 인권 및 학대와 관련된 교육을 직원들에게 연1회(4시간)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학대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엄격한 지도감독을 실시한다.
    4. 복지관은 이용자 학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여 관련 규정에 학대 행위에 대한 예방과 해결을 위한 규정을 명문화하여야 한다.
    5. 복지관 내에 이용자학대에 해당하는 구체적 행위를 공시하여 이용자 및 직원들이 학대에 대해 정확한 이해를 갖출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6. 복지관은 이용자학대 방지를 위해 인권 진정함 및 신고함 등과 같은 학대 사례를 조기발견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7. 복지관은 이용자학대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각 프로그램 별 이용자들과의 간담회 등을 통해 이용자들의 요구와 불만사항을 청취하고, 불만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처리하고자 노력하여야 한다.
이용자 인권침해 및 학대방지를 위한 직원의 조치사항
  • 1. 복지관 직원은 이용자 간의 집단 따돌림이나 학대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한다.
    2. 직원은 어떠한 이유로도 이용자를 언어적으로 협박, 무시, 조롱 또는 욕설을 하여서는 안 되며, 항상 존칭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3. 직원은 이용자가 수치심(성적)을 느끼거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해서는 안 되며, 공손한 태도로 대해야 한다.
    4. 직원은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신체적, 심리·정서적 건강상태를 주의 깊게 살펴야 하며 이용자 학대의 증상이 있는지를 면밀히 관찰하여야 한다.
    5. 모든 직원은 동료직원 또는 이용자에 의해 이루어지는 구체적 학대행위를 목격하거나, 이용자가 각각의 학대 유형과 관련된 증상을 보이는 사실을 목격하였거나 학대 받을 우려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즉시 해당시설이나 학대관련기관(보건복지콜센터), 시군구 사회복지담당부서의 관계공무원, 경찰 등에 신고하여야 한다.
인권상담 및 인권침해 대응방법
  • 1. 학대 및 인권침해 받았다고 생각되시는 경우 직원에게 상담신청
    2. 복지관을 이용하면서 불편사항 또는 불만사항, 고충을 고충처리함에 접수
    3. 고충처리함 위치: 본관 1층 안내데스크
    4. 본 복지관 홈페이지-고객의 소리 게시판 활용
    5. 대면 및 전화상담-1층 사무실 및 전화 043-216-9810
    6. 상담 및 구제기관
    *국가인권위원회 1331
    *충청북도노인보호전문기관 1577-1389
문의 문화복지과 043-216-9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