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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덕노인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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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2년 내덕노인복지센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및 프로그램 안내
관리자| 2022-01-04| 조회수 : 1124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이용계약목적)
내덕노인복지센터 시설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이용절차, 이용수칙, 사고대비, 책임성 등을 구체화하기 위해 계약 당사자, 계약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비급여대상 및 항목 별 비용의 사항이 포함된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을 문서로 체결한다.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 시키고자 한다.

(이용계약기간)
장기요양 대상자의 경우 1등급~5등급자의 인정서 유효기간을 계약기간으로 하되, 실태조사 후 서비스를 시작하며 서비스의 종료는 본인의 의사 또는 보호자 요청 및 기타 사유를 통해 서비스가 필요 없다고 판단될 때까지로 한다. 이외의 어르신의 계약기간은 1년으로 한다. 계약해지 시에는 이용자 또는 보호자는 7일전에 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기관이 부득이하게 서비스 제공을 지속할 수 없을 경우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14일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준수사항)
이용계약은 표준장기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체결하며, 수급자의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 계약서는 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주야간보호) 서식으로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