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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과 행복의 100세 시대를 열어갑니다.
[복지정보#2] 2월 복지관 복지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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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22-02-07| 조회수 : 993 | |||
오늘은 2월에 해당되는 여러 복지정보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1. 복지맴버십 실시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에 의하면 2021년12월 10일 시행 100일을 맞은 ‘복지멤버십(맞춤형 급여 안내)’ 사업을 통해서 그간 21만8천여 가구가 26만 건의 복지서비스를 새롭게 지원받았다고 합니다. 맞춤형급여란? 복지수급을 희망하는 개인이나 가구의 연령, 가구구성, 경제 상황을 기준으로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찾아서 안내해주는 제도입니다. 9월 1일부터 소득 및 재산조사를 실시하는 15개 복지사업의 기존 수급자, 수급희망이력관리제 신청자 및 신규 신청자를 대상으로 우선 도입되었으며 앞으로 22년까지 단계적으로 서비스 대상이 확대될 예정입니다. ○복지멤버십 적용사업(15개)
○ 가입문의☎: 1566-0313(전담콜센터), 129(보건복지상담센터), 동 행정복지센터
2. 독거노인, 장애인 응급안전 안심서비스 독거노인과 장애인 가정에 화재센서, 활동감지기 및 응급 호출기를 설치하여 응급상황 발생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신고를 도와주는 응급안전서비스인데요, 상시 보호가 필요한 독거노인 및 장애인에게 지원이 실시되며 관련문의가 있을 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해보시길 바랍니다!
3. 청주시,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 사업 실시 청주시는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포함된 노후 슬레이트로부터 시민의 건강 피해 예방과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지원대상은 슬레이트 건축물로 주택(부속건축물 포함)과 비주택(단독 창고‧축사)이며, 건축물 1동당 지원금액은 주택 슬레이트는 일반가구 최대 352만원,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전액이며, 비주택 슬레이트는 지붕면적 200㎡ 이하인 경우 가구 유형에 상관없이 전액 지원된다고 합니다! 해당지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여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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