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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과 행복의 100세 시대를 열어갑니다.
2020년 제2차 청주내덕노인복지관 직원 공개채용 공고
2020-12-04 | 조회수 959 | 관리자
2020년 제2차 청주내덕노인복지관 직원 공개채용 공고 |
청주내덕노인복지관에서는 다음과 같이 직원을 공개채용하오니 참신하고 유능한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0년 12월 04일
청주내덕노인복지관장 길혜정
1. 법적 근거 |
가.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임용령
나. 사회복지사업법
다. 청주내덕노인복지관 운영규정 등
2. 채용 분야 및 채용예정인원 |
채용분야 | 채용인원 | 채용구분 | .채용기간 | 담당업무 |
사무원 | 1명 | 정규직 | 2021. 01. 01~ 계속 | • 총무 및 회계 사무 |
3. 보수 및 근무 조건 |
채용분야 | 채용기간 | 근무조건 | 근무장소 | 보수기준 |
사무원 | 2021. 01. 01~ 계속 | 주5일, 40시간 근무 (월~금, 09:00~18:00) | 청주내덕노인복지관 (청주시 청원구 충청대로 62번길 1-18) |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따름 |
▪ 시용기간 : 3개월 ※ 시용기간 업무 평가결과 등을 반영하여 정규직으로 전환하되, 평가결과가 현저히 낮은 경우(60점 미만) 전환대상에서 제외 | ||||
4. 응시자격 |
가. 공통요건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기타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나. 자격요건
필수조건 | • 사회복지사 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 운전면허 2종 보통 이상(실제 운전가능자) |
우대사항 | • 사회복지시설 근무경력 및 회계업무 경력자 • 회계관련학과 졸업 및 회계 관련 자격소지자 • 관련 직종 경력자 |
기타 사항 | • 거 주 지: 거주지 제한 없음 • 성 별: 성별제한 없음 • 종 교: 종교제한 없음 • 연 령: 연령제한 없음(단, 정부예산 지급 기준에 따라 만60세 이하인 자로 한정함) |
5.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 2020. 12. 04.(금) ~ 2020. 12. 18.(금) / 15일간 |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마감일 근무시간(18:00)까지 접수처 도착분에 한함) |
접수처 | •이메일접수: ndsenior@daum.net |
담당 및 문의 | •운영지원과 부장 이승훈 / 043-216-9810 |
6. 제출서류 |
가.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1부(필수)
나.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 동의서 1부(필수)
※ 제출서류는 반드시 첨부된 기관 양식을 사용하여 작성하되, 출생지·학교명 등 개인신상이 노출되지 않도록 유의 (제출서류 내 ‘인 또는 서명’날인 필수)
※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입증자료·심층심사자료의 제출 제한)에 의거 1차 서류전형 시 기초심사자료만 제출하게 되나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전형 당일 또는 최종합격 이후 입증자료 및 심층심사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7. 전형방법 및 일정 |
1차 서류 전형 | • 응시자격요건을 갖추고, 제출서류(이력서, 자기소개서, 경력증명서 등)를 통해 서면으로 심사 •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자격요건 및 경력 심사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 실시 | |
2차 면접 전형 | • 면접 전형을 통해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기술, 경험, 태도, 예절 등의 요소를 종합평가 | |
전형 일정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20. 12. 21.(월) |
면접 전형 | 2020. 12. 22.(화) 예정 | |
최종합격자 발표 | 2020. 12. 29.(화) | |
기타 사항 | • 위 일정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개별 통지함 • 면접 전형의 구체적인 시간은 대상자에 한하여 별도 통지 예정 | |
8. 응시자의 유의사항 |
가.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철저히 검토한 후 응시하시기 바람
나. 해당 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다.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유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라.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없을 경우 포함)에는 재공고 할 수 있음
마. 본 채용 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채용 시행 3일 전에 홈페이지에 별도 공고함
바. 접수서류 일체는 반환하지 않으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경우 반환함. 채용서류의 반환을 원할 시 채용여부가 확정된 날로부터 1개월(30일) 이내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작성하여 본 기관에 제출 바람. 다만, 채용서류가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구직자가 반환청구 할 수 없으며, 구직자의 반환청구에 대해 구인자가 반환할 의무도 없음. 반환하지 아니한 채용서류는 법 제11조제4항에 의거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채용여부가 확정된 날로부터 1개월(30일)이후 파기함
※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
사. 이력서에 우대사항(운전면허 자격 소지 및 운전가능자, 관련 직종 경력자 등) 반드시 작성 바람
아. 채용지원자 명의 사업자등록(임대사업자 포함)을 소지하고 있는 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음.
자.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운영지원과 부장 이승훈(☎ 043-216-9810)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